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체험·역량강화 활동,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 후 서비스 지원 (생활교육 체험안전)
강습형태가 아닌 디지털분야 체험활동으로 운영
디지털분야 : 코딩, AI, APP제작, VR · AR체험, 드론, 로봇, 영상제작, 미디어, 컴퓨터 활용 등
강습형태가 아닌 디지털분야 체험활동으로 운영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PBL, Program-Based Learning)장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권장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 ·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방과후 아카데미 자체기획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 행사에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참여하는 활동으로 주말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편성
반기별 2회 급식포함 5시수이상
주말체험활동과정 운영 시 *외부활동 권장
*외부는 단순히 운영시설의 건물 밖 공간을 의미하는 것 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활동이 가능한 외부현장(시설, 공간)을 의미함
청소년들이 주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각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캠프(방학), 보호자 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전문 강사진의 교과 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급식,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 서비스)등의 생활지원
창의융합형 인재교육 운영은 복합적 문제해결력 및 협력/공유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