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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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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조회 38회 작성일 25-06-24 11:33

본문

■ 청약철회 등

 

①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비의 반환)에 의거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금액이 지급 됩니다


② 프로그램 환불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③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이 부담합니다.